opt끝나가는데 체류문제

  • #500982
    유학생 108.***.226.159 255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일단 작년 칼리쥐 졸업하고 opt사용중입니다.

     

    i-20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requesting 12 months OPTwith 14 month period 05/27/2011 -07/27/2012.

     

    좀 헷갈리는것이 제가 미국에서 7월27일까지만 일을 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h-1를 신청하지않는다면..

     

    전 8월 3일날 출국예정이거든요. 28,29,30,31,1,2,3 이렇게 일주일정도 더 머무르면 불체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바꿔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하는데.

    잘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선민 72.***.152.121

      OPT 끝난 후에 60일 간의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OPT가 끝나고 1주일 정도 더 머무르실 계획이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유학생 108.***.226.159

      기간은 특이학과가 아닌이상 12개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날짜는 총 14개월입니다. Grace Period가 포함된건 아닌지요?
      그리고 제 i-20에 보면
      opt employment requested start date 06/01/2011 end date 06/01/2012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월1일까지만 합법적으로 일하는것이고 그 후 60일 7월27일안에는 미국땅을 떠나야하던지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에 보면 Card valid from 07/11/11 expires 07/10/12라고 되어있는데..

      대체 Grace Period는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하는 건지 알려주세여..ㅠ.ㅠ

    • 최선민 변호사 72.***.152.121

      질문하신 분의 OPT는 07/10/2012날 끝나는 것이며, grace period 는 07/11/2012 부터 60일 입니다.

      I-20에 쓰여져 있는 문구들 때문에 혼동 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OPT는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OPT는 07/11/2011 부터 07/10/2012까지 12개월이었습니다. 이러한 12개월 동안의 OPT는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14개월안에 끝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I-20에 쓰여 있는 “requesting 12 months OPT with(in) 14 month period (from) 05/27/2011 – (to) 07/27/2012” 는 학업을 마친 날이 05/27/2011, 그로부터 14개월 되는 날이 07/27/2012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12개월 동안의 OPT가 07/27/2012 전에 끝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I-765를 이민국에 접수 시킴으로써 질문하신 분의 OPT를 신청할때 기간을 06/01/2011 부터 06/01/2012 로 신청했던 것이며, 이민국에서 OPT를 07/11/2011 부터 07/10/2012 까지 승인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유학생 108.***.226.93

      최선민 변호사님 최고에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