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의 택스보고

  • #290615
    OPT 69.***.55.119 2562

    지금 현재 신분은 H-1B상태입니다. 며칠전부터 OPT상태에서 H1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텍스보고는 작년 수입에관한 것이므로 학생비자상태로 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질문은 이런경우 어떤종류의 폼을 사용해서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풀타임 학생의 경우와 OPT 중인 학생의 경우가 다른지 아니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인가요, 애가 둘인데 작년 말에 일을 시작한 관계로 세금을 낸것이 얼마 되지 않으면 혜택을 볼수 없는건가요? 다시말하면 제가 낸 세금액수보다 많이 리턴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