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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PT기간에 있는데요. 취업스폰 해줄수 있다는 회사를 찾았는데, OPT기간이 2월에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4월에 H1B 쿼터가 시작이 되는데… 2월부터 신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않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회사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안된다고 했다면서요.제가 알기로는 이번년도에 바뀐 부분이 OPT를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인 경우 취업비자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 OPT기간이 끝나고 비자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grace period라서 일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OPT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다니는 직장이 있고, 그곳에서 스폰을 해주어서 4월1일에 H1B 신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2월과 3월에 상관없이 일할수 있는건가요? 저같이 애매한 케이스에대한 문서기록을 찾을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저보고 개인 변호사가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개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해 달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