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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에 올라온 글로 봤을때 grace period가 있다고 하는데정말 있는게 확실한가요? 제가 학교에서 ESL담당하는 한국분이 있는데OPT가 끝나고는 grace period가 없다고 하더라구요.회사에서 인터뷰나 제의가 와도 OPT가 2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서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은 애기가 있는데 비영리 회사(교회 등등)에서는 h2를 지금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비용을 전부 부담해서라도 할수만 있다면 부탁을 들여서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할수 있는지.제가 두서 없이 애기를 해서 질문을 따로 다시 적어 볼께요1. OPT가 끝난 후에도 grace period가 60일 동안 있는지? 그래서 내년인 2012년 4월달에h1b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비영리 단체(교회등)에서 h2(?)를 지금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저같은 경우에 여기서 합법적으로 지내면서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더 시간이필요한데 OPT가 끝나는 시점에서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