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2012년 2월 끝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 #499781
    임창훈 174.***.179.141 2528
    제가 여기에 올라온 글로 봤을때 grace period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게 확실한가요? 제가 학교에서 ESL담당하는 한국분이 있는데

     

    OPT가 끝나고는 grace period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인터뷰나 제의가 와도 OPT가 2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은 애기가 있는데 비영리 회사(교회 등등)

     

    에서는 h2를 지금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라도 할수만 있다면 부탁을 들여서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할수 있는지.

     

    제가 두서 없이 애기를 해서 질문을 따로 다시 적어 볼께요

     

    1. OPT가 끝난 후에도 grace period가 60일 동안 있는지? 그래서 내년인 2012년 4월달에

    h1b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비영리 단체(교회등)에서 h2(?)를 지금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저같은 경우에 여기서 합법적으로 지내면서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한데 OPT가 끝나는 시점에서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69.***.57.138

      비자를 변경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학교를 다시가셔서 일단 비자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는게 어떤지요
      일단 OPT 가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에는 바로 모든 신분이 만료되는것으로
      그전에 합법적인 비자로 변경하셔야지 4월에 H1신청한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고 요새 심사도
      한층 어렵습니다.(불황으로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음)

    • 101 108.***.62.18

      You DO have 60 days grace period AFTER OPT as long as your OPT is valid until the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