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11월달에 expire됩니다.

  • #498665
    momo 69.***.76.221 2230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opt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잡을 잡았고, H1B를 스폰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그 직장을 그만두었고, 회사에서 제 H1B를 Cancel 하였습니다. 이 시점이 6월달 즘입니다. 얼마전(8월말)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곧 H1B를 트랜스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OPT는 이번 11월달에 Expire됩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제가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H1B를 트랜스퍼를 받지 않고, 영구적으로 한국을 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합법적으로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2. 지금의 제 Status는 합법적인가요? 전에 일했던 H1B가  cancel 되어서 불안합니다.

     

    3. OPT가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아님 그 이후에 한 두달정도 여기에 머물수 있나요? 제 OPT가 11월달에 끝나지만 가능하다면 1월에 떠나고 싶습니다.
    • 박호진 98.***.6.124

      1.&3. OPT 끝나는 날로부터 60일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물론입니다. H-1B를 신청했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 현재의 OPT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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