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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opt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잡을 잡았고, H1B를 스폰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그 직장을 그만두었고, 회사에서 제 H1B를 Cancel 하였습니다. 이 시점이 6월달 즘입니다. 얼마전(8월말)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곧 H1B를 트랜스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OPT는 이번 11월달에 Expire됩니다.여기서 질문 있습니다.1. 제가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H1B를 트랜스퍼를 받지 않고, 영구적으로 한국을 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합법적으로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2. 지금의 제 Status는 합법적인가요? 전에 일했던 H1B가 cancel 되어서 불안합니다.3. OPT가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아님 그 이후에 한 두달정도 여기에 머물수 있나요? 제 OPT가 11월달에 끝나지만 가능하다면 1월에 떠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