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에 일한거는 FBAR 신고 안해도되는거 맞나요?

  • #3926711
    나탈리 76.***.134.119 416

    (분명 방금 글을 올렸는데 업로드가되지않아 다시 작성합니다 ㅠㅠ)

    2022년도 봄에 처음 미국에왔고
    2023년도 봄에 졸업후 9월부터 OPT로 일 시작했습니다.
    2024년 작년 6월에 OPT만료되었고 O비자 받고 현재 일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세금 신고하려고 보니 해외금융신고 Fbar라는걸 해야되더라구요.
    올해거야 자동연장되는 시점인 10월 전까지 하면 되는거같은데
    작년에 세금신고할땐 이걸 하지않았다는게 떠올랐습니다.

    알아보니 학생비자로 OPT기간중 일한건 세법상 해외금융신고 의무는 없다고 본거같은데
    제가 제대로된 정보를 찾아본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않아 질문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67.***.216.101

      2024년 년중에 O 비자로 바뀌었습니닥. 그러므로 더이상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가 아니고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고 해외계좌보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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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탈리 76.***.134.119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O비자로 바뀐거 작년이라 작년건 Fbar 해야된다고 알고있긴한데 제 질문은 제작년인 2023년도것을 작년에 신고 안했는데 괜찮냐는 질문이었습니다…! 2023년도엔 학생비자끝나고 OPT로 일한 년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