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stupid question

  • #482104
    12 69.***.149.242 2419

    F-1 status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안된다는것은 알고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저의 케이스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resident tuition을 받고 있고, resident tuition 받을때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받겠다고 싸인 했습니다.미국에서 거주오래한 것과 위 상황을 이용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을까요…예를들어 lawyer랑 court를 간다던지…

    물론 엉뚱한 소리인지는 알지만, 혹시 이런 캐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 134.***.21.2

      무슨 카테고리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직장이 있다면 스폰서를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EB1이나 EB2에 해당되는지 찾아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해볼 수야 있겠죠..
      미국에서 거주 오랜한걸로는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 학생 141.***.164.201

      F-1은 비이민 비자 입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발급된 비자라서, 이민 비자로 처음부터 바꾸는데는 NIW (뛰어난 연구업적 또는 동등이상의 성취자)나 미국이 인정하는 공을 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미국에서 16년째 학생으로 거주중이지만, 오래 살았다고 영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젊은신것 같으니,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미국에 이익이 될만한 뛰어난 연구성과를 거두시면 영주권(EB-1 or NIW EB-2)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시기 힘드시면, 대학을 마친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시면 영주권(EB-2) 스폰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한국으로 가셔서 기술학교에서 기술을 마스터 하신후에 자신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영주권(EB-3) 신청 가능 하구요.

      이도 저도 해당사항 없으시면, 포기하시는게…..

    • dma 152.***.207.239

      미국 시민과 빨리 결혼하세요. 딱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g 130.***.226.106

      좋은 기술배워 Eb2나 Eb3로 신ㅈ청하세요

    • 지나가다 69.***.174.107

      그런 케이스 없습니다. 졸업하면 한국의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야지요.

    • 영주권 75.***.69.51

      영주권은 미국에 오래 살고 있다고 받을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글님은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영주권자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달라고 한다면 영주권은 고사하고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윗분들 말처럼 취업을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 152.***.59.149

      두 가지 다른 질문을 하셨네요. 첫번째 질문 – F1으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냐? – 이에 대한 답은 물론 가능합니다.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한 상관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단 이민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F1의 연장은 불가능해집니다.
      두번째 질문 – 미국에 오래살았다고, 또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나? – 이것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주권을 현재 적법한 신분이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취업, 투자, 가족이민)에 맞을 때 이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는 겁니다. 현 신분과 영주권신청은 거의 불체나 편법인 경우 제외하고 거의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