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에 O1비자로 가게되어 저도 O3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O3비자는 현지 워크퍼밋이 없더군요 ? ㅠㅠ
그래서 지금 일하고있는 국내 회사에 계속 리모트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자 하는것이 현재의 희망사항인데
현지 워크퍼밋이 없어도 국내 회사에서 일하는건 세금만 잘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혹은 이런 문의는 어떤 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으면 좋을지
뭐든 조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고용주가 누구이건 어떠한 형식의 근무이건 간에 상관없이 적절한 워킹 퍼밋이 필요하고, 워킹 퍼밋이 없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불체로 간주됩니다.
O1이라 해서 말해보는 거지만, 대략 1년 정도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이에 EB2 NIW를 신청하여 워킹 퍼밋이 나올 때 까지 버텨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