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 비자로 미국거주중 한국회사에서 리모트로 일해도 되나요?

  • #3665516
    TTT 192.***.146.184 851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에 O1비자로 가게되어 저도 O3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O3비자는 현지 워크퍼밋이 없더군요 ? ㅠㅠ
    그래서 지금 일하고있는 국내 회사에 계속 리모트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자 하는것이 현재의 희망사항인데
    현지 워크퍼밋이 없어도 국내 회사에서 일하는건 세금만 잘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혹은 이런 문의는 어떤 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으면 좋을지
    뭐든 조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 70.***.119.166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고용주가 누구이건 어떠한 형식의 근무이건 간에 상관없이 적절한 워킹 퍼밋이 필요하고, 워킹 퍼밋이 없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불체로 간주됩니다.
      O1이라 해서 말해보는 거지만, 대략 1년 정도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이에 EB2 NIW를 신청하여 워킹 퍼밋이 나올 때 까지 버텨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 NN 104.***.5.161

      한국회사에서 허용만 해준다면 미국에서 한국회사 일 해주는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계좌로 월급받고 한국에서 세금내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IRS에서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 위에틀린답변 107.***.160.53

      한국에서 받는 월급계좌가 IRS에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도 모두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때 문제가 됩니다.

      많이들 한다고 해서 그게 합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