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Visa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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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람 76.***.156.45 2516
    저는 여성 보디빌더로 한국에서 전국대회 여자부 1위 수상과

    경기도 대회 그랑프리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내 지역신문에 수상 내역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현재 기혼으로 지역 시 소속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가협회 이사로 등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O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미흡하나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1.***.95.132

      O-1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이 없고, 스폰서가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상경력이나 분야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어서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관건은 귀하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갖고있는 스폰서를 구하는것입니다.

    • 박호진 변호사 71.***.23.91

      O-1 비자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 고용주가 있어서 비자 스폰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O-1 비자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O-1을 승인받은 후에는 이 승인된 고용주하고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1은 다양한 직업군을 크게 둘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데, 보디빌더의 경우에는 ‘체육인 (athletics)’으로 분류됩니다. 체육인의 경우 법에 정해져 있는 8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올려 주신 소개의 글만으로 그 8가지 요건 중에서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상경력 요건’ 하나 뿐입니다.
      보다 정확한 승인가능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상세한 경력 관련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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