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 고용주가 있어서 비자 스폰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O-1 비자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O-1을 승인받은 후에는 이 승인된 고용주하고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1은 다양한 직업군을 크게 둘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데, 보디빌더의 경우에는 ‘체육인 (athletics)’으로 분류됩니다. 체육인의 경우 법에 정해져 있는 8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올려 주신 소개의 글만으로 그 8가지 요건 중에서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상경력 요건’ 하나 뿐입니다.
보다 정확한 승인가능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상세한 경력 관련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