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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04:19:22 #3737501궁금 99.***.16.123 1187
O1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O3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금 정산할 때 single 보다 married 가 세금을 덜 떼는 거로 아는데
o3는 ssn도 없고 해서 married 로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첫 달 세금을 뗏는데 거의 40퍼 가량 떼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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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holding은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Married 로 조정하시고,
나중에 세금보고시즌에 TAC (Tax Assistance Center)를 예약하고 방문하여
배우자 ITIN 신청과 동시에 Federal (IRS)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Married Jointly로 서류 작성하고 배우자 SSN/ITIN은 공란으로 제출
.ITIN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서류와 함께 제출이후 ITIN이 발급되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f you are not eligible for a Social Security Number but need to file a tax return, an IRS TAC can help. Bring your completed tax return, Form W-7,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ed identification documents to the TAC to apply for your ITIN and file your return. For more information, see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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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1/O3로 들어와 single로 세금 내고 있어요 회사 세무사 말로는 일단 싱글로 내고 내년 세금신고시 제가 (아내) ITIN 받아 married로 신청하고 세금 환급 받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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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배우자가 ITIN이나 SSN이 있느냐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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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미리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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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ITIN은 반드시 텍스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만약 partnership 의 파트너라면 K-1 을 발행해야 하므로 개인텍스보고서 없이 발행이 가능하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 입니다. 일반적으로 ITIN은 개인텍스 보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사용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1. ITIN 신규 발급은 반드시 텍스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renewal 의 경우 텍스보고서 없이 renewal 신청서 ( W-7)만 보내시면 됩니다.
2. ITIN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Option 1
Mail your W-7,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to:
Option 2
Apply for an ITIN in person using the services of an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Option 3
Make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hat authenticates W-7 documents.2018년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텍스보고용 여권공증을 받아서 접수하셔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 방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3. ITIN 발급 직원과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ITIN 발급 직원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발급받은 ITIN을 적어서 텍스보고서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5-6년 전 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90% 이상 ITIN 발급만 한 뒤, 텍스보고서를 다음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보고서 심사시 ITIN 이 없기에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임으로 수정해서 텍스리턴 금액을 깍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험상 90-95% 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예전에는 State 텍스보고서엔 ITIN 없이 Apply for 만 적어서 보내도 90% 이상 요청한 대로 텍스리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 3번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를 보내면 95% 이상 텍스보고서가 임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는 반드시 ITIN 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신 후, 접수하는게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5. 3번에서 임의 수정된 텍스리턴을 받게되면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나온 ITIN을 넣어서 1040X 를 하면 깍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100% 돌려 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2018년 이후 만약 ITIN이 10/15일 이후에 발행되면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안주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비록 10/15일 전에 텍스보고서 및 W-7 을 접수해도 실제 ITIN이 나온 날짜가 10/15일 이후라면 이들 크레딧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은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6. 예전에는 ITIN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렸으나, 코로나 이후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ITIN이 나오더라도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JSTA는 현재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IRS에 여권을 직접 보내기가 주저되거나, 로칼 IRS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권 확인을 한 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15분내에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여권 확인과 화상 인터뷰 (5분) 후 5일 이내에 특급 메일로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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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세무사한테 ITIN 미리 신청 안 된다고 안내 받았어요 신용카드는 거래 은행에서 (boa) SSN/ITIN 없이 발급 받았구요 나중 ITIN 받으면 크레딧 점수 해당 번호로 옮기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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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1년차인 경우 이전에 미국 거주경험이 없으면 텍스보고를 듀얼 스테이터스로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보고를 한다면). 이렇게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를 하면 부부별개 보고 (MFS) 가 되기에 실제 텍스리턴을 하면서 돌려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작습니다 (소득에 따라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할 때 싱글로 해서 넉넉하게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게 맞습니다. 즉, 배우자의 ITIN 이 없어서 싱글로 원천징수 한다기 보다는 (그걸 회사에서 알리도 없고 W-4에는 배우자의 ITIN 이나 SSN을 넣지도 않기에 페이롤 담당자가 알수가 없음), “O-1 비자 1년차는 듀얼 스테이터스고 듀얼 스테이터스는 MFS 보고이므로 세금을 싱글로 원천징수 한다”는 내부 프로토콜이 있어서 아마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소위 빅포라는 어카운팅 펌과 계약이 되어 있기에 외국에서 직접 오는 직원인 경우 빅포를 통해서 1-3년차 텍스보고를 대신 해 주는데 이런경우 빅포에 있는 회계사들은 경험이 많기에 대부분 듀얼보고를 하지만 작은 회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 개인이 직접 회계사를 고용해서 텍스보고를 하기에 담당 회계사가 듀얼 스테이터스를 모르면 레지던트로 취급해서 1040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빅포의 경우 보통 인도에 있는 빅포 지점으로 트랜스퍼 해서 텍스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인도 현지 사정과 한국의 현지 사정, 그리고 미국의 사정이 달라서 세부사항에 있어서 틀리게 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그러므로 회사에서 빅포를 통해 텍스보고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우가 생김).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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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님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미국 거주 경험과 듀얼 스테이터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O-1비자 소지자가 이전 약 1년간 미국 방문 기록이 있을 때에도 Single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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