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에서 H1B 에 관해 궁금합니다. (급질)

  • #495533
    급질 128.***.28.1 4666

    안녕하세요?
    현재 nonprofit 기관에서 H1B 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 기간이 다 되어서(2년 일하였습니다.) 연장하려는데 지금 일하는 기관이 더 이상 cap exempt 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O1 으로 어플라이하는게 어떠나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만약 나중에 이 회사를 떠나 다른 직장을 구하면 O1 에서 H1B 로 다시 바꿀수 있나요? 
    제가 H1B로 일한 기간이 2년인데 연장하면 6년까지 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O1 을 신청했다가 다시 H1B 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이 O1 비자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H1B 로 신청하는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minlawyer 71.***.27.53

      1. O1으로 일하시다가 H-1B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H-1B의 법정 요건 (특히, job이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겠지요

      미국 밖에 1년 이상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다시 H-1B를 받으신다면 6년에서 과거에 H-1B로 체류한 기간을 제한 기간동안만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체류신분이 O-1인가 H-1B인가에 따라 영주권 신청 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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