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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nonprofit 기관에서 H1B 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 기간이 다 되어서(2년 일하였습니다.) 연장하려는데 지금 일하는 기관이 더 이상 cap exempt 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O1 으로 어플라이하는게 어떠나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1. 만약 나중에 이 회사를 떠나 다른 직장을 구하면 O1 에서 H1B 로 다시 바꿀수 있나요?
제가 H1B로 일한 기간이 2년인데 연장하면 6년까지 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O1 을 신청했다가 다시 H1B 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2. 만약 이 O1 비자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H1B 로 신청하는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