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에서 신분 변경

  • #3500890
    O1 173.***.55.222 752

    현재 O1 비자 홀더이고 6월 1일에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청원한 케이스라 전 직장은 제 비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 제 O1비자도 내년말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근무기간 공백이 60일이 다 되어가서 오버스테이가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배우자의 H4로 전환을 하는 옵션이 있는데 현재 인터뷰 진행 중인 회사가 있어서 선뜻 비자변경을 하기가 힘드네요. 배우자를 통해 취업 영주권 진행 중이라 현재 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당장 H4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할까요? 아니면 회사로 받은 O1이 아니니 일단 구직을 하면서 기다려 볼까요?

    • Bn 73.***.163.171

      에이전시와 계속 계약이 되어있다면 일단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월급이 안나오는게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O-1비자의 유효기간 및 청원서의 근무허가일 (period of employment)의 만료기간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현재 layoff 상태이고 60일이 지나면 O-1신분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한 O-1이라도 신분유지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O-1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Overstay를 피하려면 60일의 grace period이내에 H-4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