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 프리랜서 소득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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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noie 104.***.143.245 105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회사에서 O1비자를 지원받아 제직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따로 외주일을 할 기회가 생겨서 현금으로 돈을 받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현금으로 못받게 되고, 그쪽에서 인보이스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회사에서 비자를 지원받고있는 상태에서 따로 소득이 잡히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한국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계좌로 받으면 제 비자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5000불정도 되구요, 꼭 받고싶은데 알고계신 분 계시다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송금 173.***.228.224

      O-1은 지원 받은 회사 이외에 외주일도 자유롭게 하고 체크 받을수 있어요. 저도 회사일 말고 개인 계약은 개인 인보이스 하고 1099 으로 세금보고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한국으로 받으시는게 오히려 탈세때문에 문제가 될것같네요.

    • Bn 73.***.234.42

      원글님: 당연히 불법입니다. 소득을 어디서 받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o1에서 허용되지 않은 범위의 일을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하신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송금님: O1은 프리랜서 비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받은 회사 외에 일을 하시면 불법입니다. 다만 o1의 경우 에이전시가 스폰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에이전시가 계약한 다양한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수 있는거죠. 아무거나 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추가되어도 o1수정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https://dlgvisablog.com/blog/the-o-1-visa-top-10-misconceptions

    • 송금 173.***.228.224

      Bn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연쪽이다 보니 에이전트에 정리만 해서 보고하면 되다 보니 잘못 말했네요

    • Jannoie 104.***.143.245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Bn님 혹시 이게 한국계좌로 받을시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불법인건 알지만, 걸릴 확률이 적다면 그렇게하도 받고싶은데 혹시 그런 사례까 있는지 궁금하네요 ㅜ. 이런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