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Visa (특기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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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75.***.55.96 32228

    O 비이민 비자는 5개의 전문 직종, 즉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스포츠분야에서 최고의 능력 보인 사람들에게 일시 취업을 허가합니다.

    미국 법이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성격이 아니라 외국인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자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직종이 꼭 O 비자 소유자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Sponsor 이 필요합니다. O 비자는 O 비자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O 비자에는 정해져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O 비자를 취득한 후 종사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이벤트, 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련 활동이어야 합니다.

    O 비자는 크게 2개의 종류로 나눠 집니다.

    O-1 : 과학, 교육, 경영과 스포츠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이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격찬을 받으며 다양한 서류를 통해 그 분야에서 그의 업적이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큰 상’을 수상한 외국인은 O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엔 적어도 다음 경우의 3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국가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상 수상자

    2.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가입이 되는 협회(단)의 회원

    3. 자신과 자신의 일에 관한 전문적 간행물이나 그러한 자료를 보도한 주요 미디어 매체

    4.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작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단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심사위원인 경우

    5. 자신의 분야에서 주요한 과학적, 학술적, 경영관련 기여를 한 경우

    6. 자신의 업적이 실린 전문 학술지나 기타 주요 간행물이나 저자 리스트

    7. 평판이 아주 좋은 조직의 중요한 핵심 자리에서 현재 또는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8. 과거에 급여를 아주 많이 받았거나 앞으로 일할 곳에서 급여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

    9. 기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O-1B : TV나 영화계의 예술가나 연예인

    예술인

    예술이 목적인 경우, “특별한 업적”은 “우수성(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우수성(탁월함)”이란 “예술계에서 유명한, 잘 알려진, 선도적인, 걸출한 등으로 묘사되는 범위 이상으로 상당한 인정을 받거나 그러한 능력이나 기술을 보여준 수준 높은 단계의 업적”을 의미합니다.

    “예술”계란 “미술, 행위 예술, 그래픽 미술,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과 같은 창조적인 활동이나 노력”이 포함됩니다.

    “우수성(탁월함)”이란 예술가가 적어도 다음 6가지 기준 중 3가지에 부합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 평판이 아주 좋은 작품에 주연급으로 참여하여 공연한 경우

    2. 예술가 본인이나 혹은 그에 관한 자료나 중요한 평이 주요 매체로 출판되어 그 업적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인정 받은 경우

    3. 평판이 아주 좋은 단체에서 주연급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4. 상업상 성공을 하거나 격찬을 받아 성공한 기록

    5. 단체나 비평가, 정부, 기관, 인정받는 전문가가 중요하게 인정한 경우

    6. 이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영화나 TV 업계의 예술가와 연예인

    영화나 TV업계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둔 사람은 미국에서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비즈니스나 과학, 예술, 교육, 스포츠, 연예계에서 크게 성공한 전문가가 할당문제로 H-1B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격찬을 받았거나 그 우수성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O 비자가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