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visa 스스로 스폰서할 수 있는가?

  • #145504
    박호진 98.***.10.154 7024
    오늘은 O-1 visa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 관하여 Q&A 형식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O-1 visa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미국 이민법은 O-1 visa를 스스로 신청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employer들과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 employer 중 하나가 O-1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또는 2) 소위 U.S. agent를 통하여 O-1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U.S. agent가 O-1 visa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미국 이민법 규정이, U.S. agent를 통하여 O-1 visa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1) 전통적으로 자영업에 해당되는 분야의 종사자나,

    2) 여러 고용주와 같은 시기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단기 취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3) 외국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등입니다.

    • U.S. agent란 무엇인가요?

    A: 고용주가 여럿이거나 외국인 고용주인 경우에,

    1) 그 여러 고용주 중 하나,

    2) 고용주와 worker 쌍방의 대리인 또는

    3) 고용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고용주들을 대신 또는 대표하여 O-1 visa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1 visa 청원을 제출하는 주체를 미국 이민법상 U.S. agent라고 부릅니다.

    즉, 모델이나 아티스트들에게 일할 기회를 구해 주는 통상의 agency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O-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work plan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하나요?

    A: O-1 visa를 처음 받는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한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O-1 visa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활동할 외국인 전문가에게 주는 이민법상의 허가이므로, 만일 3년 동안 유효한 O-1 visa를 받으려면, 그 전문가가 미국 내에서 3년 동안 활동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한 회사와 일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3년 동안 유효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도로 work plan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둘 이상의 employer와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3년의 기간동안 a) 어떤 일을 할 것인지, 2) 그 시기와 3)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인 itinerary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itinerary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곤란을 겪는 분야 중 하나가 motion graphic designer들입니다. 이 분야 종사자들 중 일부는 한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미리 3년 계획을 만들 수 없는 형태로 일을 합니다. 예컨대, 불과 1주일 전에 employer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함께 일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3년치 일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3년 계획에 제출한 활동 이외에 달리 일할 계획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되나요?

    A: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겠네요.

     

    첫째,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상에 나타나 있는 employer 이외에 다른 employer와 일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이민국에 O-1 visa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점은 O-1 고용주 변경 청원은 H-1B 고용주 변경 청원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라야 새 고용주와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일한 employer와 일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 계획에 없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것이 “이민법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중대한 변화에 해당된다면 이민국에 O-1 수정 청원 (amended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행히 중대한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새0로운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ballet dancer가 ABC company와 10월부터 12월까지 ‘백조의 호수’ 공연을 함께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O-1을 승인받아 일을 해 왔는데, 그 company와 ‘호두까기 인형’ 공연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employer가 동일하고 일의 성격도 기존의 그것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그 ballet dancder는 이민국에 별도의 action을 취할 필요없이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위한 rehearsal과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인이 직접 세운 회사로부터 O-1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2011년 8월 2일 이민국 발표에 H-1B worker의 self-sponsor 허용 기준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이후로, 여러 분들께서 이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O-1에 관하여 미국 이민법은 스스로 O-1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설립하고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O-1 스폰서를 받고자 한다면, 그 회사와 본인 사이에 ‘실제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적절한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민법상 명문 금지규정의 경계에 위치한 이슈가 있는 경우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