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artist visa,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

  • #1544086
    박호진 98.***.204.42 1804

    비록 지금은 상당히 정상화가 되었지만 2년 가까이 서울을 비롯한 해외 주재 미국 영사에게서 O-1 비자를 발급받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 이민국에서 art 분야 전문가의 O-1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art 분야에서 O-1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신청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O-1 (Arts)의 법정 요건과 관련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O-1 (Arts)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에 정해진 6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6가지 요건 중,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이 오늘의 설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performed, and will perform, services as a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critical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publications contracts, or endorsements 8 CFR 214.2(O)(3)(iv)(B)(1)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a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evidenced by articles in newspaper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or testimonials 8 CFR 214.2(O)(3)(iv)(B)(3)

    두 요건은, 요건 구성이 서로 상당히 흡사합니다만,
    첫째 요건은 명망있는 “production이나 event”의 lead or starring participant였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래의 요건은 명망있는 “organization이나 establishments” (즉, 회사, 관련 단체 등)에서 lead, starring or critical한 역할을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요건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 and will perform …” 부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has perform 부분 뿐만 아니라 will perform 부분까지 충족시켜야 각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 신청인이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이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경력을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O-1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국 측에서는 O-1 신청 전까지의 경력으로 각각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거의 경력으로는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도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시키지 않으면 전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O-1 employment가 O-1의 궁극적인 기준인 extraordinary ability를 요하는 수준의 것일 것을 법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요건의 법 규정 자체가 “… and will perform …”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의 이러한 경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art 분야에서 O-1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향후의 활동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계획이 해당 분야에서 distinguished reputation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그 계획 안에서 비자 신청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 이 두가지를 충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
    (201) 585-8085, -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