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내보려 하는데 학교 변호사가 협조를 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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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istence 71.***.18.108 2453

    저는 주립대학교의 연구교수 아퍼를 받고 O-1 비자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그 동안 해 놓은 연구 업적이 과연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있게 할 만큼 훌륭한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O-1으로 하라는 말을 양심상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른 비자를 신청했다가 일이 더디 진행되고 있는 차, 다른 변호사한테 세컨 어피니연을 물었더니 O-1으로 가능성이 많다고 해보자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있는 학교가 연구중심의 주립대임에도 불구하고 O-1으로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가봅니다. 학교 변호사 얘기로는 2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고, o-1을 내려면 얼마나 자격이 좋아햐 하는지 너 알기나 하냐는 식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게 몇달 전의 상황이었구요, 저도 기가 죽어서 뭐 더이상 가타부타 얘기도 안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변호사랑 이야기하기 전에 이방에 먼저 하신분들께 여쭙습니다. 도대체 학교변호사가 o-1을 스폰서 안해주겠다고 어깃장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자격이 자기 눈에 안차서 그럴수도 있다 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o-1을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에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태도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네요.

    참고로, 첫번째 변호사는 와싱턴 디씨에 있던 유명한 로펌이고 만불 달라고 했구요, 두번째 칸택한 변호사는 여기 광고 뜨는 zhang 변호사인데 값이 반도 안되더라구요. zhang 변호사가 confident하다고 케이스를 맡겠다고 하는데 이거 의례하는 소린가요? 값도 두배가 차이나니까 어디에 해야 할지 갈등이 생깁니다. 첫번째 변호사는 장담은 하지 않았지만 제 자격을 스스로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밀었었어요.

    먼저 해보신 분들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 485 209.***.230.41

      글쎄요.. 제가 지금 O-1비자인데.. 두달전에 받았거든요.. premium으로 해서.. 회사 변호사가 해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거든요.. 논문 5개, 아직 citation은 없고, reviewer, 학회 6개에 회원, 박사학위, 뭐 그정도거든요.. 추천서는 8장 받았고, 내용은 뭐 뻔한 내용.. 내 연구업적이 아주 중요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만들수 없는 것이었으모로 얘는 extraordinary한 사람 맞다.. 그 정도..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cover letter도 제가 사본으로 받았는데 뭐 그리 감동적이지 않은.. 제가 적어준 경력 요약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정도.. 였는데 받았어요.. 더 한것은 사실 그떄 제가 비자가 끝나서 overstay 상태였거든요.. 한달정도.. 그런데도 승인 됐어요.. 단 비자는 한국가서 받아와라 해서 가서 받아왔지요.. 영사가 되게 떽떽거리던데 결국 주긴 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글님은 일단 넣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아줌마 169.***.120.56

      근데 왜 구지 꼭 O비자를 해야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 연구교수면 H 잘 해줄텐데요. 돈도 안 들거고, 학교는 쿼타도 없구요.

    • 이상함 69.***.65.71

      아줌마님 의견처럼 왜 H1b 를 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디씨에 있는 유명한 로펌 변호사는 비싸기만 비쌉니다. 저도 H1할때나 EB2로 영주권신청 할때 만나봤는데, 한국 변호사들은 변호사비를 중국변호사에 비해 적어도 2배 부르거나 2.5배를 부르더군요.

      저는 중국변호사한테 했고요, 전화응대 사근사근 친절한 맛은 없었지만, 일처리를 잘 못하거나 질질 끄는 일은 없었고, 서류 내기전에 꼼꼼하게 리뷰하도록 PDF로 다 보내줬고, 질문에도 이멜로 잘 응대했었네요. 지난 12월에 140, 485접수하고 5개월만에 승인 받았습니다.

    • extraordia 98.***.63.188

      연구교수면은 permanent position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담 학교에서 h1b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permanent position이면 대부분 h1b지원해 줍니다. 임시직이라면 o비자 신청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비자도 h1b와 같은 petition이기 때문에 고용주측에서 petitioner가 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support해줘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 그런데 67.***.41.206

      연구교수면 명칭은 어떨지 몰라도, 포스닥하고 비슷한 위치 아닐까요? 안정된 직업이라고 할수 없는 포스닥들도 h1b를 웬만하면 다 받던데, 그런면에서라면 연구교수도 h1b가 해당될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포스닥으로 있던 주립대학에, 다른 연구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연구교수라는 직책으로 영주권까지 스폰서 받고 일하는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교수라는 직책이 정확하게 다 같은것인지는 모르겠구요.

    • persistenc 71.***.18.108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 o-1비자를 고려하는 경우 가운데 흔한 상황 중 하나는 H 비자 기간이 6년 꽉 찼다거나 J-1 의 2 년 룰이 걸려서 웨이버를 신속히 받기 어려운 가운데 O-1으로 express수속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감사하구요,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 DK 66.***.221.198

      O-1홀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원글님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EB1A와 조건이 똑같지만 실제로는 좀더 널널합니다. 그런데 윗분들 말씀대로 학교H를 받으실 수 있으면, J-1웨이버를 안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O-1이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귀찮거든요 -_- 서류도 많고, 님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 persistenc 71.***.18.108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주말에 바빠서 우편함 체크를 안하고 있었는데 다른 비자 어프루벌이 왔네요. 한시름 놨습니다. 비자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다들 일이 잘풀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