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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변호사를 통해서 아티스트로 o-1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소하게 고용주 레터에 오타를 내 놨네요.
어의없게 스펠을 잘못해 놓거나 추천인들 prefix를 잘못 기입했다던가
프로젝트 리스트도 중구난방이고…제가 보이는대로 몇몇군데 고치고 다시 revise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고쳐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제가 고친것도 안 고쳐져 있고요.
마감이 임박해서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래도 변호사를 믿었는데
이렇게 어의 없게 자꾸 실수를 하니…이런 오타들이 심사에 문제가 될까요?여기저기 조사도 해보고 더군다나 주변의 적극적인 추천도 있어서
제일 비싸지만 이 변호사를 고용한 건데 미팅때면 툭하면 기다리게 하고,
질문에 똑 부러지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문서작성에서 사소하게 실수가 너무 잦고…
정말 변호사 때문에 속 ㅤㅆㅓㄲ는다는게 어떤건지 알겠더군요.
싼게 비지떡이란 한탄도 못하니 더 속이 쓰리네요.
비싸다고 일 잘하는건 아닌가 봅니다.아무튼, 저런 사소한(?) 오타들…결정적인 날짜나 이름의 오타는 없는데요
별 문제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