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의 향후 이민국의 결정에 관한 동향 및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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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2328

    안녕하세요? 고학력이민 전문로펌 Chung&Associate의 대표변호사 정대현 입니다.

    오늘은 O-1비자에 대한 2018년도의 동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O-1비자의 경우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에서 해당된다면사용가능하며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므로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을 할 경우 H1-B비자의 대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다소 낮기 때문에 O-1 비자 승인을 받는데 수월합니다. 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팩키지디자이너,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음악에 관계된 오케스트라 단원, 성악가, 피아니스트,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 등 Creative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군이라면 O-1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O-1비자는 취업비자 H-1B 비자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H-1B비자의 승인이 갈수록 까다로와짐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자들이 O-1비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1 비자 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고용주 (Employer) – 고용주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로 H-1B 비자의 고용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2) U.S. Agent –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4.2(o)(2)(iv)(E)

    U.S Agent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청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Itinerary 또는 Contracts) 을 준비해야 합니다. 214.2(o)(2)(iv)(E)(1) 또한 O-1비자를 신청시 이렇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이 기간내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O-1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O-1비자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으로는 디자인분야와 건축분야입니다. 이외에도 예술분야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디자인과 건축분야 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요리사들이 O-1비자 신청으로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달라진 점으로는 스폰서의 자격조건에 대한 증명에 대한 서류요청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스폰서에 대한 자료가 많이 모을수록 유리합니다. 간혹 좋은 회사인 경우라도 스폰서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한 경우라면 어떻게 증거자료를 모을수가 있는지 전문변호사와 잘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력외에 앞으로 맡게 될 지위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서 최근에 많이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왭싸이트에서 고용주의 자료들만 프린트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보다 많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최근에 특히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학생신분에서 O-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O-1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라면 O-1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를 받아 와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중에 미국내에서 O-1비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해외방문시 왜 O-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는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예술,과학, 교욱,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신청인이 O-1 비자의 자격조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H-1B비자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O-1비자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Chung&Associates는 고학력이민 및 O-1비자 전문로펌으로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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