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 신청을 고려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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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30 2912

    O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로써 O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할일이 고용주(Employer) 또는 U.S. agent를 찾는 것입니다.

    O비자 스폰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지?

    O 비자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지만 스폰서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H1B비자를 스폰서 해주었다 신청인이 추첨에 탈락이 된 경우 고용주가 승락하면 O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비자스폰서의 자격조건은 H1B비자와 비슷하지만 H1B비자에 비해 훨신 수월합니다. H1B와는 달리 Labor certifinaction Application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Prevaling wage를 맞추기 위해 연봉을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O비자 신청을 U.S. Agent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고용주가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O 비자 U.S. Agent가 되기 위해서는 O비자 신청인과 진실로 일하겠다는 서약이 있으면 되며 O비자 U.S. Agent가 되기 위한 license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 비자 U.S. Agent는 H-1B 비자에서의 고용주와는 달리 모든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 비자 U.S. Agent가 비용을 낼지의 여부는 U.S. Agent와 O비자 신청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 Agent를 통해 O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 비자의 최장기간인 3년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3년치의 활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O 비자 신청시 구체적인 활동일정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구두계약내용의 요약설명, 장소, 일정, Wage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O비자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O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정한 자격조건이 된다면 미국영주권 중 한 1순위인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b-1A 영주권 신청의 경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이나 고용주의 Job Offer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만 된다면 아주 매력적인 영주권 신청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O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중인 경우라도 미국이민국이 EB-1A에서 요구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이미 증명하였으나 EB-1A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이러한 조건에 추가적인 요소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은 신청인이 O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EB-1A영주권의 신청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하였다고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EB-1A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시에 이민국에 EB-1A영주권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이민국에 I-140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O비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요?

    1. O비자의 경우는 자격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만약 스폰서를 바꿀 경우에는 O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O비자는 승인이 비교적 빨리 납니다.
    ​3. O비자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O비자를 다시 3년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O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의 가족들의 경우 O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수가 있습니다.
    5. O2비자를 가지고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6.O비자는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O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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