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DOT 판례의 세 번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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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National Interest Waiver 요구조건은 1998년 뉴욕주 교통부(“NYSDOT”) 케이스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미 이민국 항소위원회(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는 NIW을 판결하는데 있어 법적 기준으로 세가지 조건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가 상당한 고유 가치를 가져야 하고; 2) 외국인이 가진 전문성이 국가적 범위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3) 외국인은 동일한 최소자격조건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보다 미 국익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여야 합니다. 즉,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NYSDOT의 처음 두가지 조건은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더 쉬운 반면에,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세 번째 조건은 그동안 이민국의 많은 추가서류 요청(RFE)의 유일한 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세번째 요건 아래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전력(past record)이 국익에 가져다 줄수 있는 향후 이익을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여, 향후 있을 국가적 이익이 전적으로 추정되어서는 안되며 증명할만한 이전 성과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기록 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총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의 정도를 지닌 과거의 성과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청인의 영향력이 같은 분야에 있는 대다수의 동료들보다 더 월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논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미이민국은 전문가 증언으로 제출된 소견진술서를 임의로 사용합니다. 제출된 전문가 소견서의 내용과 진술의 의미를 평가할 때에, 이민국은 신청인과 소견 전문인 사이의 관계나 관련성을 고려할 만한 요소로 보게 됩니다.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호평을 받은 성과를 지닌 신청인은 자신의 성과로 인하여 개인적이나 직업상 교제 범위를 충분히 넘어서서 인정(명성)을 얻은 것으로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청인의 전문가 증언의 전체 또는 대부분이, 어떤 독립전문가 없이 본인의 동료나 비슷한 관계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부터 나온 소견서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신청인의 연구가 동료관계 범위를 벗어나 다른이들에게도 알려졌거나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이민국에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분야에 있는 일부 독립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성과 인정에 대한 성공적인 주장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독창적인 연구 공헌에 있어서는, 이민국은 신청인의 공헌이 같은 분야의 대다수 동료들의 역량을 크게 넘어서 그 분야의 상당한 진보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인정됨을 기대합니다. 신청인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공헌의 범위/정도를 평가할 때에 심사관은 신청인의 게재된 연구결과에 대한 인용 횟수를 증명하는 인용 증거서류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인용 (independent citation) 횟수는 연구분야 내에서 신청인의 독창적인 연구결과와 공헌의 영향력을 암시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게재된 논문으로부터 불과 몇번의 피인용을 받았다는 사실이 본인의 전문분야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현재 및 향후 연구활동에서의 선도적이거나 결정적인 역할(leading or critical role), 국익에 기여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량과 역량, 신청인의 연구결과가 타인에 의하여 이행/활용되어졌음을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 (예: 특허), 신청인의 연구 관련 미디어 보도(media reports) 등과 같은 다른 성과 부분들도 이민국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신청인이 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을 성립하기에 불충분하며, 면제 자격은 요구되어지는 (연구) 포지션 보다는 외국인/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비슷하게 훈련된 미국인 노동자들이 유효하는 지에 대한 여부의 문제입니다. 국가이익 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인/신청인은 만일 노동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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