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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 소지자 입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려다가 발견된건데
저의 visa는 본사 소재지인 NY주 에서 받았고,
실제로 일은 CA 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동안 (작년10월 ~ 현재), 제의 state tax 가 NY 으로
떼어지고 있었네요. 직원이 실수로 한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출산휴가로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4월에 정정요청을 해서 이번에 2주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NY 으로 뗄때와 Ca 로 뗄때 차이가 120불/month 나 되네요..
그동안 120불/month를 더 내고 있었던 건데..
이런것도 환급이 될 수 있나요?
CA 에 살고 있고 ca로 세금 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CPA는 ca에서 NY으로 state tax 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분)
fee를 50불이나 더 내라고 하고 있고..
참내, 여러가지로 손해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