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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아내가 드디어 고생 끝에 EB-2 Derivative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사실 아내는 2005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당시 이미 결혼했음) 2006년에 간호사로서 스폰서를 잡아 영주권을 처음 신청했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웬만한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영어 시험을 봐서 비자스크린을 통과해서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는 당시에 순진하게도 비자스크린 없이 485부터 접수해서 워크퍼밋 받아 일도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있으면 이민국에서 점수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내 친구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485부터 제출해 직장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민국에서는 거의 무한정 기다려 주고…그러나 순진한 저희 예상과는 달리 이민국에서는 워크퍼밋이 나온 지 1개월 후에 바로 비자스크린에 대한 RFE를 요청하더군요. 그동안 합격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3개월 후에 485가 디나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약 6개월~1년 간격으로 485를 재신청하기를 두 번 더 하고 워크퍼밋을 4회 발급받아 일하던 중에 2009년에 최종 디나이 레터를 받았습니다. 영어 시험을 수 차례 봤지만 합격 점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당시에는 이미 간호사 스케줄 A 문호가 닫힌 뒤였죠. 그리고 그 후에도 워크퍼밋이 거의 만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 일했습니다.다만 제 아내가 다른 간호사 친구들과 약간 달랐던 것은 바로 I-20를 유지하며 학교에 꾸준히 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추방 재판 통지서 같은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올해 EB-2로 승인을 받은 후 약 6개월 정도 서류를 준비하여서 아내 영주권을 접수한 결과 드디어 아내도 영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사실 여기 게시판 등에서 돌아 다니는 상식에 근거해 그동안 마음 졸이고 있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1. “I-485 신청에 근거한 워크퍼밋은 I-485가 디나이되면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제 아내는 총 4년 2개월을 연속으로 일했고(모두 워크퍼밋에 명시된 기간 안이었음), 그 동안에 485가 펜딩이었던 기간은 총 2년 6개월이었습니다.2. “I-485 신청 후 워크퍼밋을 사용하면 기존의 신분이 박탈된다.”–> 제 아내는 학교를 꾸준히 다닌 결과 이민국에서 노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제출한 G-325 및 세금 보고 서류 등)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실 그 동안 상기 1번항과 2번항에 대한 소위 “상식”이 당연 시 될 때마다 이러한 논리들이 과연 법조문이나 판례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 EAD revocation에 관한 법조항을 보면 단순한 I-485 디나이로는 EAD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고, 2. 그렇다면 따로 EAD revocation notice를 받지 않는 한 워크퍼밋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기존의 신분이 자동으로 박탈된다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물론 영주권자 배우자이니까 waiver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신분 위반을 한 이상 waiver라는 것이 extreme harship을 증명해야 허락되는 것인데 저희는 그러한 과정도 없었고 따로 extreme hardship을 표명한 적도 없습니다.사실 제 아내가 어떻게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돌아 다니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저희 가족 정보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