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인데 resident로 계속 보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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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 147.***.192.152 834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9월부터 H1B로 쭉 근무중인데, 17년 9월 부터 19년 7월까지는 CA에서 근무했고 19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MI에서 근무중입니다.

    올해 세금 파일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확인 했는데 17부터 21년 까지 전부 resident로 보고가 되어있어서 찾아보니 CA H&R block에서도 17년도는 9,10,11,12월 4달 근무하고 세금보고하였고 IRS에 들어가서 읽어봐도 저는 Nonresident같은데 수정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17년부터 19년 까지 담당했던 CA오피스 직원에게 물으니까 IRS에서 레터 받은거 없으면 괜찮다고 이대로 두길 추천한다고 하고 20년 21년은 MI H&R block 오피스 직장 가까운데서 해서 여기도 가서 물어봤는데 정말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세금이 무슨 레터 받고 안받고 안받았으면 안고치길 추천 한다는데 이걸 이대로 두는게 맞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서요.

    회사 CPA 오피스에도 물어봤는데 그냥 두라고만 하던데요ㅜㅠㅠ 근데 세금보고 잘못했다가 나중에 별별일이 다 있고 특히 세금이라 걱정이 되서요. 내년에 영주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너무 조심스러워요. 한국에 따로 재산이나 income은 없고, 여기도 직장 income이 전부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STA 24.***.26.227

      2017년은 난레지던트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1040NR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객이 오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비자상태 및 미국거주상태 등을 가장먼저 확인한 뒤에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안그런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텍스보고의 많은 부분은 자발적인거고 IRS는 이민국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 사람이 1040NR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1040 보고를 해야하는지 체크하지 않고 이에대한 편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비록 IRS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텍스보고자인 본인 혹은 텍스보고를 대행해 주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한 뒤에 법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도 모든것을 아는게 아니라서 당연히 가끔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몰라서 혹은 실수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만약 잘못된것을 알면 수정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유도해야 하고 고객이 거절하면 이를 따로 메모해서 기록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H&R Block 에서 그냥 고치지 말자고 하는것은 본인들의 실수를 넘어서 잘못된 행위 입니다. 회사 CPA 오피스가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회사에 있는 어카운터 가운데서 CPA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을 받고 프랙티스를 하는게 아니라서 그냥 아는사람에게 개인적 조언을 준것이며 절대로 공식적으로 그런식의 대답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리미 147.***.192.152

      아 답변 정말로 감사드려요. H&R block 에서 제 비자와 여권 모두 스캔해서 가져갔었어요. 또 제가 IRS웹사이트 어디서 본지도 링크보내주고 다 설명했는데도 unless you got a letter from the IRS. 라고 딱잘라서 말히면서 고칠 필요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ㅠㅠㅠ

      • JSTA 24.***.26.227

        H&R Block 같은곳은 W2 같은 간단한 서류만 있는 미국인들(1040 보고자)이 간단하게 세금보고 할때 이용하는곳 입니다. 당연히 난레지던트 보고나 외국인의 텍스보고 , 해외자산 보고 같은 미국인 기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런 프랜차이즈 텍스보고 하는곳(H&R Block, Liberty Tax, Jackson Hewitt)에서 일하는 직원은 시즌중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본인 텍스를 담당했던 사람이 매년 바뀌며 다음 시즌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본인 오피스를 일정기간 이상 운영하시는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세금보고를 맞기는게 좋습니다. 회계사님에 따라 statute of limitations 에 의해 3년이 지났으므로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실 수 있으나 이렇게 “IRS 편지를 안받았으니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것은 무책임한 말이고 돈을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로서 명백하게 misconduct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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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96.***.191.188

      작년인가 보니 1980대에 NR로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보고를 했더군요. 년금도 잘 받고 있고 혹시나 해서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을 보니 5년인가 ? 훨씬 오래 지나서 안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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