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nonresident인데 resident로 계속 보고 한 경우 nonresident인데 resident로 계속 보고 한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H&R Block 같은곳은 W2 같은 간단한 서류만 있는 미국인들(1040 보고자)이 간단하게 세금보고 할때 이용하는곳 입니다. 당연히 난레지던트 보고나 외국인의 텍스보고 , 해외자산 보고 같은 미국인 기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런 프랜차이즈 텍스보고 하는곳(H&R Block, Liberty Tax, Jackson Hewitt)에서 일하는 직원은 시즌중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본인 텍스를 담당했던 사람이 매년 바뀌며 다음 시즌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본인 오피스를 일정기간 이상 운영하시는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세금보고를 맞기는게 좋습니다. 회계사님에 따라 statute of limitations 에 의해 3년이 지났으므로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실 수 있으나 이렇게 "IRS 편지를 안받았으니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것은 무책임한 말이고 돈을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로서 명백하게 misconduct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