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T가 올해 12월에 종료 되는데 (non STEM) 현재 고용주와의 계약은 내년 3월에 종료됩니다.
1. 이 경우 기간이 짧아 H1B 진행이 어렵지만 3월까지 일할 의사가 있다면 J1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며 계약기간을 채워 일할 수 있을까요?
2. 이 방법이 합리적이어서 J1을 진행하게 된다면 OPT 만료 전에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스템프 받아서 다시 들어오면 될까요?
3. J1웨이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