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STEM OPT후 J1비자 전환

  • #3727350
    question 136.***.61.235 850

    안녕하세요,

    OPT가 올해 12월에 종료 되는데 (non STEM) 현재 고용주와의 계약은 내년 3월에 종료됩니다.
    1. 이 경우 기간이 짧아 H1B 진행이 어렵지만 3월까지 일할 의사가 있다면 J1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며 계약기간을 채워 일할 수 있을까요?

    2. 이 방법이 합리적이어서 J1을 진행하게 된다면 OPT 만료 전에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스템프 받아서 다시 들어오면 될까요?

    3. J1웨이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ㅇㅇ 108.***.240.94

      1-2. 안되요. J1은 비자의 목적에 따라 미국 내 체류 연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상으로는 가능핮만, 실제로는 안되요. 아마 day 1 cpt가 가능할 수도 있긴 할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오.

    • Won Law Firm 72.***.204.81

      J-1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J-1 trainee를 고려하신다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하시고 나서도 왜 더 Training 기간이 필요한지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