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resident Tax 계산 질문입니다 ^^

  • #317061
    개미 134.***.63.129 1859

    안녕하세요. 이쪽 게시판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소리네님 홈페이지를 보면 항상 감탄사가 나옵니다 ^^

    저는 올 3월부터 OPT로 일했습니다. 저는 사실 중간 중간  어학연수/교환학생 등으로 잠시 잠시 있었던 연수를 모두 계산하면 총 7년차가 넘는데 그게 Calander Year로 계산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NR만 했습니다. ^^;;; (한 해당 180+ days가 기준인 줄 알았고 연속 5년이여야한다고 착각했습니다. ) 현 F-1 비자로는 4년차 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FICA 텍스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 세금보고도 Non-resident로 할 예정인데요. 소리네님 예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1) Single. Nonresident Alien: 5년차 유학생 OPT로 근무. Form 1040NR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Itemized Deduction = State Tax $3000   (Standard Deduction은 사용할 수 없음)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공제 = $2000   (Trainee)
    - Taxable Income = 70000 - 3650 - 3000 - 2000 = 61350
    - 연방 소득세 = $11525   (Single 세율 적용)

    1. 마지막 Taxable income 계산에서 70,000 이 건강보험/세금 등 다 제외한 YTD Net income인가요? 아니면 YTD Gross income(세금/잡비 모두 포함)인가요?

    2. . Itemized deduction에 의료 비용은 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넘겨야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의료비용을 약 $800 정도 사용한 듯 합니다. 건강 보험료는  $1,000 정도 되구요. 작은 기부 금액을 제외하면 크게 해당 사항이 없나요? (렌트비나;;;)

    3. 인적공제는 한 명당 3650으로 동일한가요?

    고수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 소리네 199.***.160.10

      NR로 세금 보고를 하려면, Form 8843에 그동안 체류기간을 써야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 Yes No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12,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질문에 대해서는…


      1. 원래 아래 인용글이 있는 website를 보면…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NRTaxComparison
      – 아래 모든 경우에 연봉이 8만불이고, 여기에서 401K, 의료 보험료 등의 Pre-Tax 금액을 제외한 세금 대상 연봉이 7만불이라고 가정함.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IncomeAndTax
      * 연방 소득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

      피고용자 급여 (W-2 Wages) = (Gross Pay) – (Pre-tax Amount: 401(k),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Health Insurance)
      – 어떤 회사는 ‘Section 125 Cafeteria Plan’이 없어서, FSA가 없을 수도 있고 의료보험비가 Pre-Tax가 아닐 수도 있음.
      –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해서 W-2를 여러장 받았으면, 이들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한번에 세금 보고를 한다. 물론 각각에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도 모두 합함.
      – 보통 State Income Tax 대상 급여도 이 금액과 같음.

      조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 (W-2 Wages) + (은행 이자, 배당금, 투자 소득) + (Other income) – (Deductions)
      – Deductions: 이사비용, 대학 학비 일부 등. (이것은 Standard or Itemized Deduction과는 별도임.)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 (Adjusted Gross Income) – (Personal Exemptions) – (Standard or Itemized Deduction)
      – Personal Exemption: 인적 공제 =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에 대해서 1인당 $3800 소득 공제 (2012년)
      – Standard Deduction: Single:$5950. 부부:$11900 (2012년).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금액이 더 큰 것을 선택함.)
      – Itemized Deduction: State Income Tax (또는 Sales Tax) + 주택 재산세 + 자동차세 + 모기지 이자 + 기부금 + 의료비용 (AGI의 7.5% 초과 부분만) 등.

      세금 = (Taxable Income) * (세율: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됨) – (Tax Credits)
      – 과세 소득 (= 세금대상 소득 =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표 (Tax table)로부터 세금액을 찾는다.
      – 사실 과세 소득에는 Long-term Capital Gain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득에는 각각의 세율에 맞춰 세금을 따로 계산하고, 일반 소득 (+ Short-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Tax table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합한다.
      – 이 세금액에서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용), Child Tax Credit (만17세 미만 자녀),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대학 학비)와 같은 Tax Credit을 빼어서 최종 세금액을 구한다.


      2. 의료비는 10% 이상 부분만.

      건강 보험료를 Pre-tax를 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3. 2013년 Personal Exemption: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1인당 각각 $3900 소득 공제.

    • 원글 71.***.114.250

      소리네님 내공에 다시 감탄하며 갑니다 ^^ 뎃글/인용글에 모든 답이 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