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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alien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몇가지 설명드리면…
먼저 Tax 용 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은 이민법과 다릅니다.
F1 학생은 보통 5년 (calendar year)동안 non-resident alien 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2월 20일 입국했으면 2005년 말까지만)
하지만, 6년차 이상에서도 계속 non-resident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J 비자는 2년동안 입니다.Non-resident alien 은
1. 수입이 없거나 적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함
– 수입이 없으면, Form 8843 신고 (F/J/M/Q 등)
– 수입이 있으면, Form 8843 + Form 1040NR 신고(Resident는 수입이 일정 이하이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2006년 부터는 non-resident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함)2. Tax treaty에 의한 소득 공제
– 배우자 공제
(F2/J2/H4 등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할 것)– F1 학생: 5년간 $2000 소득 공제,
scholarship은 전액 공제 (Article 21 (1),
– J1 교수/연구원: 2년간 전액 면제 (Article 20 (1))3.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 tax 안냄.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4. 은행 이자는 비과세 소득임
5. Married filing jointly가 안됨
– 결혼하였고 한명만 수입이 있는 경우 (예, OPT),
separate로하는 것 보다 joint로 하는 것이 세금이 적을 수 있음.
그러므로, 자신이 joint를 할 수 있는 resident alien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물론 resident로 하면 non-resident의 혜택은 못받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비교)– 2005년 중간에 F/J (OPT)에서 H로 변경한 것과 같은 dual status의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때,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도 있음– 처음 H1-B를 2005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05년이 non-resident인 경우,
2006년에 resident alien이 된다면, 2005년을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다.
세금 신고를 연장하고 2006년에 resident alien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resident로 신고함.[참조]
– IRS 1040NR Instruction, page 4, Election To Be Taxed as a Resident Alien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 IRS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질문]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F, J, M, Q visa 등의 exempt individual들은 자신이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서 non-resident가 됩니다. 이를 위해 Form 8843를 사용하지요.이때, exemption을 적용하지 않고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나요 ?
아니면, 꼭 exemption을 적용해야 하나요 ?
Exemption이니까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Publication 519을 보면, non-resident가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거기에 설명이 없는 경우 본인의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도 같군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