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5년 계산법

  • #301343
    궁금이 75.***.165.35 2536

    저는 2000년에 대학교 교환학생 (J1비자)로 미국에 6개월가량 온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간 후 2005년에 F1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세법상 non-resident죠? 즉, 2000년에 온 기간을 포함해서 2000, 2005 ~ 2008년간 non-resident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갔기 때문에 2005~2009년간 non-resident인가요?

    감사합니다.

    • 거주자 75.***.238.193

      세금 보고할 때에는 1년 이상 살았으면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 한솔아빠 141.***.182.67

      기본적으로는 2000, 2005 ~ 2008년간 non-resident입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외국인은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Green Card Test (즉, 영주권자이면 residen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결정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두가지 기본 원칙은…

      1. 해당 연도에 미국 내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면 resident가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전 2개년도의 체류일자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2. 단, F/J/M/Q 신분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Exempt Individual로 간주해서,
      위 체류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기간동안 nonresident가 된다. (이를 위해 Form 8843를 작성함.)

      유학생 (OPT 포함)은 기본적으로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로
      위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5년차란, 기간으로 (5 * 365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까지 유학생 신분으로
      하루라도 체류했던 햇수를 합한 것입니다.

      6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Form 8843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Line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If you ch ecked the “Yes” box on line 12,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