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profit 에서 Profit으로 H1B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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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Transfer 74.***.175.172 2773

    한국에서 학위를 하고 현재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미 한번 리뉴를 해서 약2년반정도 남았습니다.
    얼마전부터 다른회사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영주권스폰서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영리라…
    제가 알기로는 Non-profit 에서 Profit으로 H1B Transfer는 transfer가 아니고,
    cap을 사용한 새로운 H1B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H1B를 신청하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빨리 일을 시작하기를 바라는데…. 10월까지는 기다려줄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논문도 없고 추천서를 받을곳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 영주권해준다는 곳이 있을때 직장을 옮겨서 영주권을 해결하고 싶거든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 아니 마지막기회인것 같은데……
    • 허서연 68.***.109.215

      H1B…님,

      현재 고용주가 cap-exempt 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영리 기관이 cap-exempt인 것은 아닙니다.

      Cap-exempt에서 Cap-subject로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AC21 조항을 이용하여 새 H-1B가 펜딩 중인 동안 (10월 1일 전이라도 접수 시점부터 승인시까지) 일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H-1B의 결과가 10월 1일 전에 나오게 된다면 10월 1일까지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니 시기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H1B Transfer 74.***.175.172

      현 직장은 cap-exempt 기관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빨라야 8월경에 접수가능한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줄것 같지 않네요.
      너무나 아쉽네요.
      허서연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