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engineer] NIW 영주권신청서 제출후 심사기간 중에, 미국에 잠시 방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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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engineer 14.***.50.34 831

    결론적으로, 영주권심사기간 중, 미국의 일시적 방문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비이민비자 (관광/학업/사업/취업 등) 또는 ESTA (비자면제)를 통하여 미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신청을 완료한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외국인에 비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영주권신청자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전 영주권신청과는 별개로 해당 미국단기방문 이후 본국(신청인 국적의 국가)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본인의 의지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귀국의 의지는 비이민비자신청시 뿐아니라 미국입국심사시에도 요구될 수 있으므로 두 경우 모두 관련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영주권신청자가 어떻게 일시적 미국방문에 대한 본국귀국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 까요?

    귀국의 의지 입증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일시적인 미국방문비자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고국과의 구속력;

    – 고국과의 구속력을 입증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인에 따라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입증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1-1. 재직증명서

    – 보유자산 (부동산/은행잔고 등 자산의 처리를 위해 본국에 귀국할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

    –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상황

    2. 미국내 짧은 시간 머무를 구체적 계획;
    – 미국 내 방문할 계획이 일시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왕복항공권, 호텔예약증, 단체관광일정, 출장계획서, 사업진행일정 등등 일시적 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 여행/방문 중 생활/여비에 대한 재정 등
    – 미국내 일시적 방문일정에 대한 비용의 지불여력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출장일 경우 출장경비 회사지불내역, 여행경비에 대한 예산확보 내역 등등이 준비되면 좋습니다. 이는 미국내 머무르는 동안 비이민비자의 목적에 따라 근로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과거 이민법하 불법행위가 없는 이력

    5. 과거 범죄 경력 없음;

    6. 과거 미국방문시 보유한 비자목적에 맞는 일정 수행 등

    7. 기타 본국으로 귀국 해야만 하는 상황들

    이외에도 귀국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미국을 방문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은 미국 (이민/비이민)비자를 소지하여야 미국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신청/취득을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이란 외국인이 거주국가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국적 이외 국가에서 영주하고자 할 경우, 그 나라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함으로써 외국인으로써 해당국가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그 나라에서 영주를 하겠다는 본인의 확실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원할 경우 대부분 미국영주권자 신분이 요구되며 이는 가족초청, 취업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지를 관련자료들과 함께 미국이민국 USCIS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즉 미국영주권 신청인은 영주권신청과 동시에 이민의 의도가 있는 외국인이 됩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주권신청서 접수후 심사기간은 미국이민국 (USCIS) 등의 관련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신청에 대한 심사 소요기간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CIS Case Processing Times: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지를 관련자료들과 함께 미국이민국 USCIS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즉 미국영주권 신청인은 영주권신청과 동시에 이민의 의도가 있는 외국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승인 이전 미국의 일시방문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기회를 거부당한 이유는 영사관이나 입국심사관의 판단으로 그들의 체류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제출한 ‘Alien Relative의 청원서’ 1-130 또는 Employment-based의 청원서 I-140 양식은 미래에 미국에서 영구히 살 생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영주권신청자들은 최악의 경우, 미국까지 먼 길을 날아온 뒤 미국입국심사(CBP)에 의해 되돌려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문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비자/입국거절은 위의 내용과 같이 잘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입국을 성공하고 미국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류 중인 이민 비자 신청으로 인해 CBP에 의해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어 B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수도 있으나, 미국입국심사관 (CBP)는 ESTA 뿐 아니라 B2비자를 포함하여 영사관에서의 모든 비자 발급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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