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engineer] 취업이민 영주권(EB) 최근소식 FAQs [1] | Employment-Based Adjustment of Stat

  • #3856266
    NIWengineer 14.***.50.34 1614

    Employment-Based Adjustment of Status FAQs | USCIS

    | 취업이민(EB) 영주권 최근소식 FAQ [1]

    2024년 고용 기반(EB) 연간 한도는 이전 팬데믹 이전에 일반적이었던 것보다 높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SCIS는 2024년 FY에서 가능한 많은 고용 기반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용 기반(EB) 이민 비자(DS-260) 발급 수 제한이 있나요?

    미국 국무부(DOS)는 2023년 재정 연도(FY)의 고용 기반(EB) 연간 한도를 197,091개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사용되지 않은 가족 기반 비자 번호를 2023년 FY의 고용 기반 한도에 더해 보다 많이 발급하기 위합입니다. 또한, 2022년에서 2023년 재정 연도(FY)로 예약된 하위 범주에서 6,396개의 EB-5 비자가 이월되었습니다. 다만, 의회가 다음 재정 연도로 이월을 허용한 10,874개의 EB-5 비자를 제외하고, 2023년 9월 30일 재정 연도 종료 시점까지 고용 기반 이민 비자 발행수는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USCIS와 이민 심사청(EOIR)은 이미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147,000개 이상의 고용 기반 신분조정(I-485)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

    미국이민국(USCIS)과 미국국무부(DOS)가 2024회계연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용 기반 이민 비자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실 수 있나요?

    미국국무부(DOS)는 현재 2024년의 고용 기반 비자 연간 한도를 약 161,000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 사용되지 않은 가족 기반 비자 수가 2024년의 고용 기반 한도에 추가될 것을 고려한 수입니다. 또한 총 161,000개의 한도 외에도 EB-5에서는 의회가 과거 2년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 10,874개의 추가 비자가 있습니다. USCIS는 DOS와 협력하여 2024년에 가능한 발급 가능 고용 기반 비자 수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USCIS는 목표 달성을 위해 DOS와의 협력해 여러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의 이민/시민권 데이터의 “모든 USCIS 신청 및 청원 양식” 및 “신분 조정 신청서 (I-485 양식)” 분기 보고서는 고용 기반 비자 발급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분기 보고서에는 이민국의 파트너인 DOS가 발급한 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3년 이전에는 “기타” 범주 아래의 EB-4가 포함되었습니다. DHS 이민 통계국에서 발행한 분기 보고서 “Legal Immigration and Adjustment of Status”는 신분 조정을 포함 하지만 이민 비자 발급이 아닌 입국 항구에서 이민자의 입국을 포착하므로 연중 비자 발급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느 보고서도 분기 동안 발급할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USCIS는 DOS에서 발행한 월간 이민 비자 발급 통계 보고서 웹페이지에 기재된 대로 총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개별 월별 발급 보고서는 집계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연도 경과에 대한 정확한 발급 총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미국이민국(USCIS)과 미국국무부(DOS)는 얼마나 많은 가족초청 이민비자 또는 고용 기반 이민비자를 발급했나요?

    국무부(DOS)는 2022년에 고용 기반 비자의 연간 발급 한도를 281,507개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사용되지 않은 가족 기반 비자가 다음 해의 사용 가능한 고용 기반 비자로 할당된 결과로 일반적인 연간 총량의 두 배 이상 입니다. 의회가 다음 년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 6,396개의 EB-5 비자를 제외하고 2022년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각 기관들은 할당된 고용 기반 이민 비자를 모두 발급했습니다. 이 중 USCIS와 이민 심사청(EOIR)은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220,000개 이상의 고용 기반 상태 조정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DOS는 2022년 가족 스폰서 비자 연간 발급 한도를 226,0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각 기관들은 167,917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USCIS와 EOIR은 이미 미국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가족 스폰서 조정 신청을 1만 2천 건 이상 승인했습니다. 2022년 가족 스폰서 비자 번호 중 약 57,000 건이 2023년 고용 기반 한도에 추가되었습니다.

    ———–

    2023년 비자 문호로 2024년 예측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관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미사용된 가족 이민자 비자 번호가 줄어들고 FY 2024에서 이용 가능한 고용 기반 이민자 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미사용된 가족 이민자 번호가 더 이상 없을 경우 연례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용 기반 이민자 비자 수는 14만 명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한은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전에 의회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모든 범주의 고용 기반 이민자 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에 변경이 없거나 고용 기반 이민자 비자를 찾는 비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감소가 없는 한, 모든 국가의 비시민들은 이민자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B-1 카테고리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Current” 상태이며, The final Action Date(이하 최종 행동 날짜)는 2023년 9월 비자 통보와 비교하여 인도와 중국 모두에게 진전되었습니다.

    EB-2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비자 수요가 너무 높아 처음으로 재정년도 초에 해당 카테고리가 “Current” 상태가 아닙니다.

    EB-3 카테고리에서도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매우 높아 올해 초부터 해당 카테고리가 “Current”가 아닙니다. 이는 2018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시민들을 위한 최종 행동 날짜는 2024년 비자를 반영하여 진전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EW (기타 노동자) 카테고리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비자 희망자들은 상당히 긴 시간동인 기다려야 합니다.

    EB-4는 모든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을 위한 최종 행동 날짜가 진전되었습니다.

    EB-5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비자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은 EB-5 카테고리의 국가별 한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예외를 계속해서 받을 것이며, 이는 비자 통보에서 진전된 날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B-5 카테고리에서 인도인들을 위한 날짜도 진전되었지만, 해당 카테고리는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

    기관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고용 기반 비자를 운영하였나요?

    2007년 이후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USCIS와 DOS는 발급 가능한 고용 기반 비자를 모두 발급하거나 한도 내에 발급할 수 있는 수 1% 미만으로 남겼습니다. 2020-2021 사이의 2년 기간은 보통보다 많은 잔여의 비자신청을 남겼고 한도에 한참을 못미친 발급 수를 보여주었으며, 이때의 비자 발급 부족의 원인은 재정 자원 부족과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영 제한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USCIS는 2020년에 이전 6년 중 가장 많은 고용 기반 조정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그 당시 USCIS는 기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고용 기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USCIS와 DOS는 2022년와 2023년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수를 발급 했습니다

    ———–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범주의 고용 기반 이민 비자(DS-260)에 대한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USCIS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USCIS는 입법부와 함께 이민 비자에 대한 높은 수요와 수십 년 전 연례 법적 한도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이민 비자 수의 법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회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내 고용주 후원 외국인 (또한 자체 청구자, 특별 이민자 및 이민 투자자)에게 더 큰 확신, 안정성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및 규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변경된 정책 및 규정:

    Establishing (PDF, 352.94 KB) a 5-year validity period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 issued to noncitizens with pending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effective Sept. 27, 2023;

    Clarifying (PDF, 352.53 KB) eligibility criteria for O-1A and O-1B individuals of extraordinary ability;

    Updating (PDF, 316.12 KB) USCIS Policy Manual guidance regarding eligibility for the EB-1 Extraordinary Ability and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visa categories;

    Clarifying (PDF, 379.49 KB) eligibility for EB-2 individuals of exceptional ability and advanced degree holders with national interest waivers;

    Updating (PDF, 345 KB) the USCIS interpretation of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to prevent some child beneficiaries from aging out of child status and allowing them to adjust immigration status with their parents;

    Clarifying (PDF, 317.81 KB) the evidence required for physicians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of the job offer requirement;

    Clarifying (PDF, 282.22 KB) eligibility criteria and standards for applications for compelling circumstances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

    Clarifying (PDF, 288.53 KB) eligibility for J-1 exchange visitor status;

    Clarifying options for workers whose employment has terminated,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while securing new employment;

    Updating and expanding the list of degree fields qualifying noncitizen graduates of U.S. universities for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Clarifying (PDF, 498.85 KB) that USCIS considers certain E-1, E-2, E-3 and L-2 nonimmigrant dependent spouses employment authorized incident to status, such that they are not required to apply and wait for an EAD, and applying the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renewal EAD applications filed by these E and L spouses as well as certain H-4 spouses;

    Establishing a process for healthcare and childcare workers to make an expedited request for processing of initial EAD applications that have been pending for more than 90 days, or renewal applications that would expire within 30 days or have already expired;

    Expanding premium processing to all filers of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 and certain filers of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while adhering to the congressional requirement that such services must not cause an increase in processing times for regular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Launching a new online form for individuals, attorneys, and accredited representatives to request an in-person appointment at their local field office without having to call the USCIS Contact Center. (Updated 12/8/2023)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NIWengineer
    https://www.niwengineer.com/home
    Tel: +82)2-2043-2241 | +1)202-202-4328
    E-mail: @niwengineer.com">info@niwengineer.com

    출처: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fiscal-year-2023-employment-based-adjustment-of-status-fa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