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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75.***.250.213

      NIW 업체에 대한 행정소송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대사관이 140 승인을 인정못하는 TP 상태에서 USCIS가 승인된 140을 전면 재검토 할 것 이기 때문에 CV도 업뎃하시고 추천인도 새로 구해놓으면서 USCIS의 답변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건을 철회하더라도 향후 미국비자나 다른 카테고리 영주권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 Bn 199.***.152.145

      민사소송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카테고리 진행에 영향은 140이 왜 TP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업체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140을 승인 받았다고 결론이 난거면 원글님은 이민 사기에 연류된 거라 다른 카테고리는 커녕 관광비자도 못 받는 평생 입국금지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ㅇㅇㅇㅇ 76.***.69.153

      TP 는 무엇의 약자 인가요?

      • ?? 47.***.145.226

        transfer in progress: 대사관에서 검토후, USCIS 로 재심을 넘기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