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수님께 peer review 요청이 왔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해보라고 던져주셨거든요? 제가 교수님을 대신해서 peer review를 한 것을 추후 NIW 자료 제출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evidence 기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자분께 여쭙습니다.
교수이름으로 온 리뷰는 교수가 한 리뷰이지 NIW님의 리뷰가 아닙니다. NIW때 제출하는 Review증빙은 본인이름으로 리뷰요청이 직접왔을 때만 가능하며, 논문과 특허실적이 뛰어난 경우 이 Review증빙을 덧붙여 EB1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가 한번해보라도 던져준건 그냥 연습용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