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I-140 RFE, 변호사님들이나 경험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504572
    NIW 98.***.139.230 2612
    제목과 마찬가지로

    NIW I-140 RFE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우선 제 우선일자는 12년 5월 23일입니다.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

     

    The petitioner must establish that the national interest would not be served if the petitioner was required to obtain a labor certificate for the proposed employment.

    No evidence was submitted for this requirement.

    Please submit evidence to establish that the beneficiary’s justifies porjections of future benefit to the nation.

     

    저의 담당 변호사는 두번째 문장의 No evidence를 말하면서

    이민국의 제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해석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추가적인 서류를 더 첨부하자고 했더니

    서류 제출 이전의 실적에 대해서는 추가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제출 이후의 실적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거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과연 이민국이 제 서류를 분실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제출한 실적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니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실적관련 서류와 추천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내용은 통상 이미 접수된 자료로는 distinguishableness를 충족시키기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RFE의 내용분석에 따라 (1) 접수된 자료들을 다시 자세하게 열거하고 설명하면서, 추가로 준비된 자료를 더하거나, (2) 추가자료만 더 접수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위의 wording이라면 주로 (1)의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이는 RFE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98.***.139.230

      진이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접수된 자료들을 다시 자세하게 열고하고 설명한다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첨부하는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자료들 앞에 커버레터 형식으로
      작서한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다시 자세하게 커버레터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왜 이 자료들이 님의 distinguishableness를 보여주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98.***.139.230

      진이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담당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으니 다시 이야기 해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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