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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마찬가지로NIW I-140 RFE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우선 제 우선일자는 12년 5월 23일입니다.이민국에서 온 편지에The petitioner must establish that the national interest would not be served if the petitioner was required to obtain a labor certificate for the proposed employment.No evidence was submitted for this requirement.Please submit evidence to establish that the beneficiary’s justifies porjections of future benefit to the nation.저의 담당 변호사는 두번째 문장의 No evidence를 말하면서이민국의 제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해석하면서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제 생각은 추가적인 서류를 더 첨부하자고 했더니서류 제출 이전의 실적에 대해서는 추가하면 도움이 되겠지만제출 이후의 실적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거다 라고 말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과연 이민국이 제 서류를 분실한 것인지아니면 현재 제출한 실적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니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실적관련 서류와 추천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준비되는 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여러분모두에게 좋은 소식 들리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