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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에 EB2 NIW I-140,485동시에 네브라스카 센터에 접수하고 2월에 I-140 RFE나와서 3월에 보충서류를 보냈는데 4월에 I-140 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 거절 이유는 국가의 이익에 불충분한 spec이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발표된 논문의 citation이 적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있는 patenet가 없다. 그리고 제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받은 추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등등내용입니다. RFE가 나왔을때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을 받고나니 당황 스럽습니다. Appeal을 거의 포기 하고있었는데 어필 기간이 임박(5/17/09)하면서 변호사한테 계속 메일을 받으면서 이거 마지막인데 돈이 들더라고 시도는 해봐야하는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고수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