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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다른분에게도 받아보세요. 문제 있어보입니다. 합법이지만 편법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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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기다렸다 영주권 받고 오세요.
뭐가 아쉬워서 그 하찮은 종업원비자 따위 때문에 도박을 합니까? E2 종업원 진짜 찐따들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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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오세요. 어차피 피를 내던 안내던 e2비자 신청서에 페티션 있냐고 물어보는데 거절 당할 리스크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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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100% 변호사가 2번 수임료 받을라고 억지로 강요 하는듯 하네요. E2 비자 인터뷰 하러 대사관 가면 귀국 계획 여부 질문이 있을텐데 머라고 하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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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로 입국했다가 E2는 이민비자가 아닌데 이민의도 있다고 공항에서 강제출국당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485 파일링할 때 기록으로 남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