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EB2 승인 공유

  • #494526
    테네시 98.***.73.80 4828

    안녕하세요 , 승인 공유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고용했지만 여기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다른 님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 -140 submit  – 8/ 27 (e- filing) , got receipt in couple days
    I -485, 131, 765 submit – 9/3 arrive at Texas Service Center
    I -485, 131, 765 receipt – 10/8 ( 이 receipt 은 한달 넘게 걸려 맘고생햇엇죠)
    Biometrics  for I 485 (11/2 우편 날라옴)- 11/18 ( 765 와 같이 해달라고 햇습니다)
    biometrics for I 765 11/17 – 12/15 (미리 햇기에 무시..)
    I 765 approve – 12/27
    I140 approve – 12/28
    I 485 decision, card procudtion – 12/28
    greencard, EAD received – 1/2 -3 일경….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master degree 이고, 미국 에서국립연구소에서  바이오 에너지 연구분야 이며 논문은 한국서 쓴 3편이( 세편은 논문은 바이오 에너지와 무관…) 전부였습니다.citation 은 40-50 개 정도 되었던거 같네요.  추천서는 6개 받앗고 5개가 같이 일햇던 사람 이었습니다. 9월 30일에 제 H1B 가 만료 되어 신분이 불확실해서 많이 불안햇엇는데 승인이 되어 운이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4개월 걸렷네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답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그린 카드가 손에 잡혓으니…. 질문이 있는데요.
    1.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card 를 update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이제 한국에 갔다가 1-2개월 머물르고 와도 상관 없는거죠? ( 6개월 이하면 다른 서류 작성없이 가능한거죠?)
    3. 지금 잡 서치 하고 있는데 제 분야로 하고 싶지만 , 만약 다른 분야에서 일 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나중에 영주권 갱신에 문제 된다던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144.9

      1. 하시긴 하셔야 하는데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따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린카드 205.***.52.89

      1. 저번에 어떤 변호사님이 답글 달아주신거 봤는데요, 소셜카드 업데잇 안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적힌 조건이 영주권이 있다는 것이 되기때문에 굳이 아무것도 안적힌 걸로 바꿀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그경우에는 소셜카드와 영주권카드를 동시 지참해야하기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다시 업데잇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3. 지나가다님, 꼭 해당분야에서 일해야한다는거 근거있는 말씀이신가요? 갱신시에는 그냥 폼한장만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궁금 159.***.91.129

      저는 지금 NIW 서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서 쓴 논문 3편이라고 하심은 제1저자로 세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저자 논문까지 포함하면 몇개 되시나요?

    • 원글 98.***.73.80

      궁금님.
      저는 1st 로 하나이고, 두개는 각각 second, third 입니다. impact factors는 3~5 되는 것이엇구요. 제 생각에는 personal statment 와 추천서가 중요하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40 신청시 보낸 서류가 거의 15 센치 높이 였습니다. citation 논문들을 다 프린트 햇구요.
      그리고 영주권 갱신시 에 관한 부분에 두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 궁금 159.***.254.11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신거 축하드리구요.
        저도 진작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걸 변호사만 계약해놓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그만..
        저도 얼른 프로세싱 들어가야겠네요.

    • 765 144.***.91.199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핑거프린팅이 485와 765 각각 따로 있나요?

    • 원글 98.***.73.80

      네 저는 485 만 적힌 노티스 먼저 와서 가서 765 도 해달라고햇더니( reciept 들고 갓어요) 머뭇 거리더니 해주더군요. 그 담날 바로 485, 765 같이 적힌 노티스가 와서 그냥 무시햇습니다. 미리 햇으니까 전산상에 있을거라 예상 햇거든요.

    • NIW준비생 173.***.86.38

      혹시 변호사는 어떤분이신지 알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