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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를 새로 연장하고있고 조만간 NIW신청하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1)그런데 궁금한 점은 만약 I-140와 I-485를 함께 신청했다가 거절당할 경우
취업비자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불체자로 전락하는것인가요?2)영주권 서류 접수후 H1B비자가 있고 한동안 유지할수 있는경우 I-765 I-131를
굳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유지하고 있는 취업비자로 일도하고
여행두 할수 있는지요?3)그리고 현제 비자가 I-485 (adjust status)를 제출하면 영향을 받는지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 서류 접수후에도 유효한 비자만 있으면 설사 거절을 당하더라도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다구 알구 있는데 친구가 하두 아니라구 우겨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4)그리고 NIW카테고리는 거절당해도 다음번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만약 140, 495를 함께 신청했다가 거절당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님 140만 접수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문제가 없는다는 건가요?넘 자잘한 질문들이라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