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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niw 를 신청했습니다.5월말경에 접수를 했다고 했구요.그런데 여기 들어와보니 eb2 (niw 포함) cut-off 가 생겼다고 하는데.한국에서는 i-140서류만 접수하고 승인이되면nvc 인가로 이전이 되어서 그 후 인터뷰 등을 한 후에 통과가 되면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을 받는것으로 되어있는데,이런경우 이번 컷오프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컷오프라는것이 미국내에서 i-485 서류 접수하는 분들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아니면.. i-140 승인이 되어도nvc 이관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인지..이렇게 접수하자마자 컷오프 이야기가 들리니 답답합니다.답변을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