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W로 140 만 제출한 상태인데 텍사스에서
Case has transferred and new office has jurisdictoin으로 뜨고 speed up을 위해서 NBC로 이관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레터 받은지 3달 이미 지난 상태인데.. 485제출을 같이 한경우가 아닌데 이관을 했다고 나오면 소위말하는 핑퐁상태고 장기펜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되는 걸까요? ㅠㅠ 이상태에서도 제대로 승인이 나신 경우가 있으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