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한국주소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494994
    166.***.48.110 619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변홧 도움 없이 NIW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토의 내용을 검색해 보니, 한국에서 준비할때
    주소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변호사에게 의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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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혼자 준비해서 얼마전에..
    TSC로 filing했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수표와 함께 서류가 전부 되돌아 왔네요.

    I-140 pertition서류의 3번 항목 주소란에..
    형광팬 표시와 함께.. 아래의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US Address Required under Part 3, No Attorney OR US number”

    Part3이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for whom you are filing 이니까..
    제 이름과 주소를 넣으면 될텐데 말이죠.

    한국에서 filing하는 사람보고 무슨 미국 주소를 넣으라는 말인지..
    또, ‘Type of petitioner’도 분명히 ‘Self’로 했는데..
    No Attorney라니.. 이민국 담당자가 도대체 멀 알고 서류 접수를 한건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I-140만 다시 작성해서 또 보내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린카드 205.***.52.89

      미국주소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어요. 나중에 서류들도 미국주소로 받아야하구요.
      한국에 사신다면 변호사를 정하셔서 변호사주소를 적던지 하셔야될걸요.
      아님 미국에 아시는분 주소를 부탁하셔서 쓰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