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접수 후 직장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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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150.***.246.1 339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NIW 를 접수하였고, 2월 말이면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아직 오퍼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전까지 몇 달을 jobless로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OPT 하에 있어 2월 이후 3 달까지는 미국에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NIW 승인과 영주권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NIW는 직장 오퍼가 굳이 요구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는데,혹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텍슨 64.***.229.177

      NIW 는 본인의 업적이 미국국익과의 상관관계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job 의 유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85 동시 접수 하셨다면 미국 체류는 합법적이 됩니다. 따라서 opt 90일 unemployment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때까지 job 을 못 찾으셨더라도 일단 합법체류 입니다. NIW 로 영주권 받은 1인…

    • 64.***.249.6

      이미 485를 신청하셨고 접수증이 나온 상태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할 때 그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NIW내용과 관련된 직장에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NIW로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직장을 때려치고 식당을 운영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때 기각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카드에 NIW라고 카테고리가 찍혀 있기도 하죠.

    • 지나가다. 98.***.112.146

      NIW로 영주권 받으실 때 현재의 직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85 프로세싱중 RFE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job이나 없는 경우 offer letter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준비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IW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카테고리는 E26(EB2, status adjusted)로 써있지 NIW로 써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은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그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한다면 기각될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윗분! 기각된다구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NIW로 영주권 받으신 분인지 궁금하군요

    • NIW 150.***.246.1

      직장으로 인해 근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 데, 성의 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근심을 덜고 직장 찾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Niw 진행 216.***.18.108

      저도 그런이유로 140까지 승인받고 485는 아직 안넣었습니다. Job offer letter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희 변호사께서 구러시더군요. 없다고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없을경우 추가자료 요구시 letter라도 제출해야 한다네요. 글구 영주권 나오면 바로 최대한 빨리 직장을 잡아야 한답니다. 사례는 아직없지만 단순 EB2의 경우 최소 6개월은 그쪽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는 일년을 권유했습니다. 저도 아직 오퍼가 없어서 지금 거의 6개월째 140승인 후 485접수하지 않고 고민중입니다. 혹시 저도 이런경우 조언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