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72.***.19.77

      개같은 변호사들 정말 많지요 일단 돈받으면 100% 사람이 변하는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 지나가다 45.***.131.128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주공사 같은 곳에 절대 의뢰 하시면 인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만 변호사 업무를 볼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직접 계약 하시고 연락이 되는 곳으로 결정 하셔야 합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 중에도 정말 성실하게 잘 하시는분들 많이 있습니다.

    • ㅁㄴㅇㄹ 174.***.168.14

      자 업체 결정하실때:

      1. 페티션 내용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면 불법이라고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가 그랬습니다.

      2. 140 제출시 G-28을 사인하는지. 이게 사인이 안되면 it is just a random attorney not officially YOUR attorney. 그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해당 케이스를 대리해주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이 혼자서 준비한 것 처럼 서류를 처리합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해당업체에 변호사가 없거나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나몰라라 하는 케이스 입니다.

      3. 만약 변호사 인포를 받았다면 해당 주 bar에 아직도 그 변호사 라이센스가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없는 업체는 NIW 서류 준비 등의 법적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 ㅁㄴㅇㄹ 174.***.168.14

      제가 아는 한 원글에 언급된 업체는 1/2를 충족 못 시키는 사례입니다. 여기 검색해보시면 여러번 사고가 났던 업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45.***.131.128

      그런데 이렇게 용기내서 글 쓰셔도 또 금방 잊혀 집니다. 이민국에서 이런 것도 조사 하나요?